뉴스데스크곽동건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재소송…입국 가능할까?

입력 | 2020-10-07 20:37   수정 | 2020-10-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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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병역 회피 논란으로 18년째 귀국길이 막힌 가수 유승준 씨.

비자를 발급해 달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결국 최종 승소를 했죠.

그런데도 최근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90년대 인기 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 씨,

2002년 취득한 미국 국적이 ′병역 회피′ 목적이라는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 씨는 38살이 돼 병역 의무가 사라진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의 거부로 입국길이 막히자 소송에 나섰습니다.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은 비자를 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의 ′절차가 잘못됐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자 미발급 처분 결과를 전화로만 통보했을 뿐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이전에 법무부에서 입국을 금지당했다는 이유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정당한 재량권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최근 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승소했던 대법원 판결은 ′절차적 잘못′을 지적했을 뿐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LA총영사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자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입국 불허 방침을 사실상 재확인 한 셈입니다.

유 씨는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한국행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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