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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서초구 '반값 재산세' 강행…서울시 "법률 위반"
입력 | 2020-10-22 20:36 수정 | 2020-10-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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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서초구가 결국 서울시의 지시를 거부하고, 집이 한 채이고 9억 원 이하일 경우 총 재산세를 4분의 1 깎아 주는 조례안을 내일 공포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률 위반에다 다른 구와 형평성도 맞지 않다면서 곧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초구청이 내일 재산세 인하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자치구 몫의 올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내용입니다.
서초구는 코로나19로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8월부터 공개적으로 재산세 감경을 추진했고, 관련 조례는 지난달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해당 연도에 한해 조례로 세율을 줄여줄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이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재산세 인하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단독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정책의 혼선을 부를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시는 세법에 없는 과세 구간까지 만드는 등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서초구에 지시했습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20일, 서울시 국정감사)]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특정 구의 주민들을 위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복지부와 서울시가 청년수당 문제로 대립했을 때도 서울시는 정책을 강행했다″며 ″그때는 지방자치가 중요하고 지금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주택자나 저가 주택 소유자가 역차별을 받는 조례″라며 대법원 제소나 조례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와 서초구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서초구 주택은 6만 9천호, 1가구 1주택 정보는 서초구가 아닌 국토부와 행안부에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조윤기/영상편집: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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