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뒤집힌 1심…김학의 '뇌물' 유죄 법정구속

입력 | 2020-10-28 19:53   수정 | 2020-10-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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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싼다고 언급되는 가장 대표적 사건이죠,

이른바, 건설업자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의 주인공,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다르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 검사와 스폰서는 더이상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와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윤 씨에게 직접 금품을 건네받거나 윤 씨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포기하도록하는 방식으로 모두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고, 사업가 최 모 씨에게 5천여만 원,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성접대 혐의와 일부 뇌물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겨 재판대상이 안된다고 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도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4천 3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성접대와 뇌물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1심과 판단차이가 없었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에게 받은 금품 가운데, 4천여만 원 만큼은 뇌물이 맞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업 도중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게 되면 김 전 차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김 전 차관 역시 최 씨에게 사건이 생기면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도움을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뇌물의 대가성도 입증된다고 봤습니다.

재판정에 나온 김 전 차관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이마를 짚기도 했습니다.

[강은봉 변호사/김학의 측]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원심에서는 면소(소송 종결)의 이유로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박을 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관이 법정에서 구속된 뒤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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