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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8년을 싸웠는데…농민들 손에는 고작 '34만 원'
입력 | 2020-10-30 20:21 수정 | 2020-10-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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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8년 전, 국내 비료 업체들이 십 년 넘게 담합을 해 왔고 농민들은 무려 1조 원 넘게 비료 값을 더 낸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업체들한테 과징금을 물게 했지만 피해자인 농민은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8년간의 소송 끝에 오늘, 농민들이 이겼지만 배상금은 푼돈이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비료업체가 1995년부터 16년 동안 비료값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부당이득만 1조 6천억 원.
농민들이 더 낸 비료값은 최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신동권/당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2012년 1월 13일)]
″사전에 각 (비료)회사별 물량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
하지만 업체들은 과징금 828억 원만 물었을 뿐, 피해 농민들에겐 단 한 푼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2012년 2월 13일)]
″비료값을 100% 인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다못한 농민 1만 7천여 명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지만, 법정 공방은 험난했습니다.
현행법상 담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그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2억 원 가까운 사비를 들이고도 손해 규모와 금액을 산정하는 데 4년이나 걸렸습니다.
[송기호/변호사]
″이걸 공정하게 감정해 줄 분들,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는 과정도 오래 걸렸고요. 비료 회사들의 반박을 다시 반박하는 자료도 만들고… 8년 동안 농민들 중에는 그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소송 8년 만인 오늘, 1심 재판부는 농민들에게 원금 39억, 이자까지 포함해 모두 5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34만 원 정도 주어지는 건데, 이마저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포기한 수백만 명은 받지 못합니다.
1조 6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올린 비료업체들은 과징금을 빼고도 여전히 1조 원 넘게 남긴 셈.
담합이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소송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최근 입법예고했지만, 담합 전후의 가격정보를 공정위가 직접 수집해 피해자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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