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수근

중앙선 넘어 '쾅'…배달 노동자 덮친 만취 뺑소니

입력 | 2020-11-11 20:27   수정 | 2020-11-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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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또 음주 운전 사고 소식입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운전했다는 걸 기억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의 왕복 8차로 도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진 오토바이가 널브러져 있고 파편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남성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인천 서부소방서 관계자]
″도착했을 때 환자 분은 바닥에 누워계셨어요. 발만, 다리 쪽만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팔 쪽에 골절도 있었어요.″

38살인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만취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1백여 미터를 역주행하다 타이어가 펑크 난 뒤 멈춰 섰습니다.″

배달 일을 마친 뒤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던 23살 피해 남성은 이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음주 운전자는 동인천 부근에서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뒤 경기도 부천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을 한 것도 사고를 낸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관계자]
″어떻게 자기 차를 운전하고 갔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여기 길도 잘 모르니까 왜 여기 와서 사고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1만 5천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95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 5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음주 단속이 강화된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지난 두 달간 7명이 숨지고, 763명이 다쳤고, 630여명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가뒀고,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전승현/영상편집: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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