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현주

"딸 채용은 뇌물"…'유죄'로 180도 뒤집힌 2심 판결

입력 | 2020-11-20 20:03   수정 | 2020-11-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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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딸을 KT에 부정 채용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딸의 채용 기회를 얻게 된 것도 분명히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데, 김 전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1인 시위까지 불사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작년 7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섰습니다. 또 참으며 참으려 했지만...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초 1심은 채용 과정에서 딸이 부정한 특혜를 받은 건 맞지만, KT가 딸을 입사시킨 걸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직후)]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정치 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이같은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먼저, 2011년 김 전 의원이 KT 측에 딸의 이력서를 준 뒤,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만나 딸 채용을 직접 청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이, 이 회장이 국정감사에 불려나오지 않게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 주자, KT가 그 대가로 딸을 채용했다고 봤습니다.

″딸의 채용기회를 얻은 것은 사회적 통념상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며 뇌물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오늘)]
″′이석채 회장 증인 채택′ 건은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의해서 날조되어진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즉각 상고하겠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추가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 취재: 김경락 / 영상 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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