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한범수

'학대 의심' 신고했더니…부모에게 신원 알려준 경찰

입력 | 2020-12-14 21:00   수정 | 2020-12-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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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료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면 담당 의사는 바로 신고를 해야하고, 경찰은 이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심 정황을 신고한 의사의 신원을 경찰이 가해 의심 부모에게 알려주는 황당한 일이 발생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0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아동학대가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순창군 의료시설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

머리를 다쳐 병원을 찾은 네 살 남자아이를 진찰한 뒤, 부모의 폭력으로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한 겁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에 나섰는데, 사고 당일 아이가 현관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뿐, 가정폭력에 시달린 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조사 당시, 아이의 부모는 신고자가 대체 누구냐고 따졌는데, 50대 경위 한 명이 신고자 보호의무를 어기고 의료원에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동료 경찰/전북 순창경찰서 OO파출소]
″누가 일부러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하겠습니까. 수사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신고를 한 공중보건의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2시간 동안 폭언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인 누설이 아니라 말실수였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경위를 징계하고 재발대책도 세우겠다며 서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재봉/전북 순창경찰서장]
″진상조사와 감찰조사를 병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경찰관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를 무시한 어설픈 대처로 화를 키운 셈인데, 경찰이 아동학대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에 앞서, 먼저 기본적인 준비가 다 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한범수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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