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학수

제주 4·3 희생자 국가가 '위자료'…특별법 통과시킨다

입력 | 2020-12-18 20:25   수정 | 2020-12-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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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이번 임시 국회때 이런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1947년부터 7년간 제주 4.3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공식적인 집계로만 1만4천 명이 넘습니다.

1999년 4.3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을 담은 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청 간 협의가 매듭지어졌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4.3특별법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막판 논란이 됐던 배상과 보상이란 용어와 관련해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을 담아 ′위자료′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개정안 대표 발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제주도민들의 명예 회복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재심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유족들은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송승문/4·3 희생자 유족회 회장]
″72년 동안 빨갱이, 폭도 누명을 써서 연좌제까지 오는 과정에 하고싶은 말도 하지도 못하고‥ 여야 합의 하에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 주기를 학수고대를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보상금 규모는 1조 5천억원 수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자료 지급은 2022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특별법은 4.3 사건에 한정되지만,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 논의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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