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공윤선

'징역 4년' 법정구속된 정경심…재판부 질문에 '울먹'

입력 | 2020-12-23 20:19   수정 | 2020-12-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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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 결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표창장 위조 등 딸의 대학입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던 한밤중,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1년 4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1심 판결이 나오는 날.

″정경심은 무죄다!″

정 교수는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정경심/동양대 교수]
″(7년 구형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재판부는 15가지 개별 혐의를 어떻게 판단했는 지 1시간 반 동안 밝힌 뒤,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입시비리 혐의 5가지는 모두 유죄.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것도 맞고, 서울대와 단국대 등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해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유죄였지만, 펀드를 운영하는 남편의 5촌 조카와 함께 펀드운용사 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를 숨기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본 재판부는 딸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줘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나아가 이후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이례적으로 정 교수에게 소감을 물었지만, 정 교수는 ″변호인이 대신 얘기하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너무나 큰 충격″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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