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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입시비리' 모두 유죄…주요 혐의별 판단은?
입력 | 2020-12-23 20:21 수정 | 2020-12-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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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유를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딸의 동양대 표창장은 물론이고, 딸의 일곱 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는데요.
정 교수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김정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유죄′</strong>
조국 부부의 딸이 동양대 봉사활동을 하고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은 가짜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나 직원들이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동양대에서 발급한 다른 상장과는 달리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는 등 형식이 아예 달랐″기 때문입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서울대 인턴확인서도 허위…스펙품앗이 인정′</strong>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적도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딸 조씨가 2009년 5월 세미나장에 오긴 했지만,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채 뒤풀이만 참석하려던 것″으로 봤습니다.
특목고 학부모들이 서로 자녀 스펙을 쌓아주는 ′스펙품앗이′ 의혹도 인정했습니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국 부부의 딸을 논문 1저자로 올려주고, 조국 전 장관은 장 교수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써 줬다는 겁니다.
[김칠준 변호사/정경심 측]
″그동안 수사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와 KIST 연구센터 인턴 등 7개 스펙 모두가 허위였다고 결론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사모펀드 비리 의혹…일부 유죄′</strong>
남편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미용사와 지인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로 주식에 투자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 업체의 주식을 산 혐의도 일부 인정됐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1억 5천만 원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는 정 교수가 돈의 성격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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