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마스크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입력 | 2020-02-05 06:34   수정 | 2020-02-0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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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밤 사이 인터넷과 SNS를 달군 따끈따끈한 화제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 톡′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순식간에 사라지는 지하철 마스크·손 세정제 투데이 이슈 톡, 첫 번째 키워드는 ″마스크 사재기 징역 2년″ 입니다.

◀ 앵커 ▶

설명해 주시죠?

◀ 리포터 ▶

최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 중국인 대리구매자가 한국산 마스크를 되팔 목적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이를 자랑하듯 SNS에 올린 건데요.

앞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판매량이 증가한 물품을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품귀현상이 일자 마스크 판매 사기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미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돈을 이체받아 잠적한 범죄가 발생한 건데요.

현재 이 같은 수법의 피해자는 약 70명에 에 피해금액만 최소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 사기범이 온라인 맘 카페 등에 광고 글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홈페이지를 닫고 잠적하는 ′떴다방′ 형식의 수법을 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