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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생계형 범죄자 벌금 대신 내주는 장발장은행
입력 | 2020-02-18 06:34 수정 | 2020-02-1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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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어제 하루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는 생계형 범죄자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는 ′장발장은행′이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슈 톡 세 번째 키워드는 ″벌금 대납 / 장발장 은행″ 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인권연대가 설립한 ′장발장은행′ 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돕는 은행인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하지만, 벌금을 미납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데요.
이 때문에 장발장은행을 찾은 사람들은 2015년 2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785명이었고, 은행은 총 65차례에 걸쳐 14억 원 가량을 대출해 줬다고 합니다.
은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순 벌금형을 주 대상으로 대출해 주지만, 음주운전·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는 대출 제외 대상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