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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명령에도 예배 '강행'…서울시 "고발"

입력 | 2020-03-30 06:39   수정 | 2020-03-3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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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어제 다시 대규모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는 형사 고발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교회 측은 오히려 서울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함께 동참하자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그 아래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경찰 400여 명이 배치된 상태에서 서울시 직원 100여 명이 나와 집회금지 명령을 알리고, 안내방송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신도들은 교회 내부는 물론 근처 골목에 마련된 간이 의자에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주, 교인 간 거리 유지 등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장예배를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여러분 빨리빨리 오세요. 천국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나오세요.″

예배에 참석한 신도 수는 모두 2천여 명.

계속되는 대규모 예배에 근처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최영부/성북구 주민]
″지금 코로나 있어가지고 지금 다 서로가 좀 만나지도 않고 거리를 두고 지금 나가지도 않는데 동네 와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느니…″

교회 관계자들은 교회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막고, 접근하는 취재진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야! 이봐라 찍고 있잖아!″

또 경찰과 시청 직원들을 예배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예배 참석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명령을 어기면 참석자들은 1인당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