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은수 리포터

[스마트 리빙] '가족돌봄휴가' 신청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입력 | 2020-03-31 06:51   수정 | 2020-03-3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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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개학이 연기돼 집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지원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제는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 등 특정한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1년에 최대 열흘까지 쉴 수 있지만, 무급휴가입니다.

다만 코로나 19와 관련된 이유로 가족을 돌보려고 근로자가 휴가를 내면 하루에 5만 원씩 최대 5일, 25만 원, 한부모가정은 50만 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쉬고 있을 때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았거나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 조부모, 부모 등 다른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환자로 분류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고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