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준범

상수도 파열로 도로 침수…'민식이법' 위반 사고 잇따라

입력 | 2020-05-22 06:09   수정 | 2020-05-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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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새벽, 부산 중심가의 도로에서 상수도가 파열돼 일대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와 상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3차선 도로 위로 물이 쉴 새 없이 차오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 서면역 인근 중앙대로에 매설된 상수도관에서 물이 샜습니다.

이 사고로 두 개 차선이 물에 잠기면서 차량 통행이 두 시간 넘게 정체됐습니다.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단수 조치 후 복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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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위반한 사망사고와 상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스쿨존에서 버스 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2살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스쿨존 내 사망사고로, 경찰은 53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의 스쿨존에서 시속 39km로 차를 몰다가 11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여성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으며, 해당 사건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식이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은 사망사고는 최대 무기징역, 다친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나 최대 15년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