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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입력 | 2020-06-09 06:03 수정 | 2020-06-0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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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앵커 ▶
법원은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은 맞지만, 구속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영장실질심사부터 15시간 반 동안 이어진 검토 끝에,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2년 4개월만에 구속 위기를 피한 이 부회장은 한숨 돌린듯 비교적 가벼운 표정으로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회계조작과 시세조정 등의 불법 행위를 지시, 기획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 이득의 규모와 죄질에 비춰 혐의가 중대하고 이미 1심 법원에서 삼성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혐의가 인정된 만큼, 추가 증거 인멸을 막기위해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수사 마무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