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상재

'교회 소모임' 금지…정부대전청사 첫 확진

입력 | 2020-07-09 06:18   수정 | 2020-07-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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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교회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이 교회 내 각종 소모임과 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대전청사와 전남 영암의 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도권의 방문판매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수원 교회 모임과 고양 원당성당 등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광주에서도 방문판매 모임에서 광륵사를 거친 감염이 교회 두 곳을 거치면서 폭증했습니다.

교회 소모임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자 정부는 모든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한, 특히 소규모 식사 또 친목모임 등을 통해서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 사례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회에선 내일(10일) 저녁 6시부터 기도회와 수련회, 성경공부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단체 식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당이나 사찰에서도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교회와 똑같이 소모임 금지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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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달청의 40대 직원이 확진되면서 청사 3동, 건물 6층이 폐쇄됐고, 6층 근무자 모두 귀가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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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의 금정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59살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아 면사무소 건물이 임시폐쇄됐습니다.

또 이 확진자가 지난 4일 전남도청 직원 3명과 골프친 사실이 확인돼 도청 부서 3개 사무실도 폐쇄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42명으로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