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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M
'고의 사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입력 | 2020-07-25 07:15 수정 | 2020-07-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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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구급차와 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있는 3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구급차 운행을 10분 가량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이송 중이던 80대 폐암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지 5시간 여만에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