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정부 "13개 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 2020-08-25 06:52   수정 | 2020-08-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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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10월부터 ′노마스크′ 10만 원″

서울과 경기도 등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이 많은데요.

10월부터는 마스크를 실내외에서 안 쓰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 봐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도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뉴스 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