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건휘

위층 향해 '보복 층간소음'…"3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 2020-08-25 07:28   수정 | 2020-08-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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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장치를 이용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보복을 가한 아래층 부부에게 위자료 등으로 3천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이 아래층 A 씨 부부가 낸 소음과 진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이는 불법행위″라며 ″원고인 B 씨 부부는 이 때문에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A 씨 부부는 지난해 6월 위층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온 이후 층간소음이 난다며 약 7개월간 경비실에 수십 차례 신고했고, 결국 견디지 못한 B 씨 부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A 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