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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폭 2배

입력 | 2020-09-01 06:34   수정 | 2020-09-0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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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노컷뉴스입니다.

◀ 앵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이용객 감소폭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서울시는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외출을 자제하려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보다는 지하철 이용객이 줄었고, 일반인보다는 청소년 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송한 재난문자가 지난해보다 4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발송된 재난문자는 약 2만 4천 건이 넘는데요.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책 홍보성 문자도 섞어보내면서, 재난문자가 주는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는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마음껏 보낼 수 있고 문자 발송 비용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일부 오남용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급하지 않은 문자는 자제하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짧은 기간 크게 늘어나면서 진단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아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검체 채취부터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 평소보다 2배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검사량이 많아지다 보니 결과 판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는 전국 진단검사 건수가 약 4만 8천 건에 불과했지만, 2주 뒤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3만 건을 넘겼습니다.

최근에는 폭염 속에서 직원들이 과로와 탈진으로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진단검사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한국일보 살펴봅니다.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떠안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맥혈 채취나 처방 같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간호사들이 떠맡게 됐기 때문인데요.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나중에 위법한 진료를 한 혐의를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환자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고 헌신하기로 다짐했다″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0명을 넘었습니다.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학대 행위는 주로 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전년보다 13.7 퍼센트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만 마흔두 명이었는데, 그중 19명이 1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전히 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많은 편″이라면서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과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약 6천 건으로, 7월보다 절반가량 줄었는데요.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올려주고 2년 더 거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전세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월세보다 보증금을 더 많이 내는 반전세 비중은 올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반전세 역시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월세로 세금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반전세를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