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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군의원 부부의 수의계약…"내 회사 아니야"
입력 | 2020-09-17 06:36 수정 | 2020-09-1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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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영란법 시행이후 우리사회는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 충남 부여군의원 부부가 사실상 소유한 건설업체가 억대의 수의 계약을 불법으로 따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원은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며 항변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5차례나이사로 재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충남 부여군은 예산 천여 만원을 들여 자투리땅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부여의 한 마을에서는 천 4백만 원이 투입된 배수로 정비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공사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따 낸 건설업체 대표는 현역 부여군 A의원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지난 2018년 A의원이 군의원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급증했습니다.
한 해 1~2건을 따내던 수준에서 갑자기 1년 반 만에 10건으로 늘어났고, 계약 금액은 1억 4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A 의원은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며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항변합니다.
[부여군 A의원]
″다른 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가)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기사) 거리가 안 되는데 자꾸 (기사) 거리를 만들려고...″
과연 그럴까?
해당 업체의 등기부등본에는 A의원 배우자가 4차례 대표이사를 지냈고, 본인 역시 5차례 이사로 재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년 넘게 회사 대표로 있다가 선거 직후 대표 명의를 형제자매로 바꾼 겁니다.
재작년과 작년 공직자 재산 등록 당시 A의원은 본인이 업체 지분의 15%, 배우자가 60% 넘게 소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상 지방의원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이거나 해당 가족의 지분을 합쳐 50%를 넘는 기업은 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이같은 불법 수의계약은 최근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적발됐고, 부여군은 중징계인 기관경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에게 내려진 의회 차원의 징계나 법적 처벌은 없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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