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서유정

재산세 '6억' 대주주 '10억'…정부·여당 한발씩 양보

입력 | 2020-11-04 06:12   수정 | 2020-11-0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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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재산세 인하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알려진대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의 보유자의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지금의 10억원과 가족합산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여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안대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집을 한 채 가진 가구′에, 세율 0.05%p씩을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박재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겠습니다.″

재산세 인하 배경이 됐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원래 유력했던 안대로 진행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시세의 90% 수준을 목표로 연도별 3%포인트씩 제고하여 8~15년에 걸쳐 현실화 하겠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게 되는 집은 1천 30만 가구.

전국 가구의 94.8%입니다.

재산세 감면폭은 싼 집일수록 더 큽니다.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3만원 내려 절반으로 줄고,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18만원을 덜 내게 돼 26% 정도를 절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세 수입이 연간 4천700여 억원 규모라며,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를 깎아준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됩니다.

가족합산제도 그대로 둡니다.

당초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3년 전부터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세법상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할 것을 예고해왔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급격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다지만, 정책을 내놨다 수정하고, 발표했다 물러서고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성과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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