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전동 킥보드 사고 시 미성년자도 처벌 가능

입력 | 2020-12-08 07:42   수정 | 2020-12-08 07:4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바뀌는데요.

앞으로 만 13살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무게는 30킬로그램를 넘어서는 안 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나이 규정이 좀 다른데요.

만 18살 이상이어야 빌릴 수 있고, 16살과 17살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또, 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 것도 달라지는 점인데요.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길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고, 인도에서는 절대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도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4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