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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자정까지 '무제한 토론'…오늘 공수처법 처리
입력 | 2020-12-10 06:10 수정 | 2020-12-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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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110여 개 법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도 함께 끝났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끝난 안건은 바로 표결에 부쳐지기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 전단 금지법′도 이번주안에 처리 될 것 같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문을 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7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막판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어젯밤 9시부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정이 지나면 정기 국회 회기도 끝나는 만큼 무제한 토론은 3시간만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끝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이 돼야 해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무제한 토론 24시간 뒤엔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명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법안에 대해 24시간씩 무제한 토론을 하더라도 범여권이 180석을 확보해 토론을 중단시킨 뒤 이번주 토요일엔 법안 처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저녁까지 110여 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했습니다.
재계가 반발해온 ′공정경제 3법′ 외에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이 담긴 경찰법, 5.18 왜곡처벌법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이밖에도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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