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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대리점서 1만여건 정보 유출' LGU+에 과징금…"내년 전체 통신사 점검 실시"

입력 | 2020-12-10 06:36   수정 | 2020-12-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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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이데일리입니다.

◀ 앵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킨 대리점과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LG유플러스에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을 두고, 위탁사인 통신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 대리점은 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했고, 매집점은 수집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유통망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정부가 어제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열자마자 한꺼번에 15만 명이 몰리면서 30초 만에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2.0퍼센트 저금리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이번 지원에 신청자가 대거 몰린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한 번에 3만 명 이상이 접속해도 버틸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신청 시간에 맞춰 동시 접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싼 데다가 간편한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이 더욱 몰린 것 같다″면서 ″어제 하루만 총 2만 2백 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이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해지는데요.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에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면서 만 13세 이상이면 도로 위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지만,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정부는 다시 내년 4월부터 면허증이 있어야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전문가도 헷갈리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법을 알고 준수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국민일보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장은 어제 ″1단계로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같은 일부 부처의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2단계로는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서 국회 이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의 국회의사당 여의도 부지는 홍콩을 대체할 금융 허브 도시로 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우 단장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많다″고 강조하면서 ″야당도 책임감 있는 정당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방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하려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정기국회 이후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급박해진 정국 상황과 국민의힘 당내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면서 ″재보선에서 이기려면 사과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만큼 김종인 위원장이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보수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뜻에 동조하는 인사들의 공개 의사표명도 잇따르면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사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주민 조례 발안과 함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서명인 수도 시와 도는 5백 명에서 3백 명으로,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백 명으로 2백 명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은 인구 1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정했는데,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일 뿐 권한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