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공윤선

'경비원 갑질' 입주민 징역 5년…"죄질 나빠"

입력 | 2020-12-11 07:32   수정 | 2020-12-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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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5월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경비노동자 최희석씨.

그를 죽음으로 내몬 입주민에게 1심 재판부가 대법원 권고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비 노동자 최희석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간 건 입주민 심씨의 이른바 ′갑질′ 이었습니다.

심씨는 지난 4월 주차문제에 항의하며 최씨를 때렸고, 이를 신고한 최씨를 화장실에 몰아넣고 또 때렸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일을 그만두라′고 집요하게 윽박질렀습니다.

[故 최희석 씨 음성유서]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 지 알아요? (가해자는) 고문 즐기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하지만 심씨는 오히려 최씨에게 맞았다며, 지난해 발행된 관계없는 진단서까지 보내 최씨를 협박했습니다.

최씨를 ′머슴′ 으로 지칭하며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괴로와하던 최 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결국 세상을 버렸습니다.

[故 최희석 씨 음성유서]
″꼭 밝혀주세요 이 죄를. 힘없는 경비 때리는 사람들 꼭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하지만 심씨는 끝내 죄를 인정하지도, 유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와 무고 협박 등 심씨에게 적용된 7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고형량인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를 벗어나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고통받아 생을 마감했다는 사정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죽음 이후 높아진 관심에 경찰은 ′경비노동자 갑질′신고를 받았고, 4개월만에 64명을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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