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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수도권 학원장 187명, 정부 상대 집단소송
입력 | 2020-12-15 06:11 수정 | 2020-12-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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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원장들이 학원에만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데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원장들 모임인 ′코로나 학원 비대위′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인단은 모두 187명으로, 1인당 50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전체 청구 금액은 9억 3천500만 원에 달합니다.
비대위 측은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상규정 없이 학원 운영을 금지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상 하자가 있다″며, ″추후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