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욱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최종 결정은?

입력 | 2020-12-15 06:15   수정 | 2020-12-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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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번째 심의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윤 총장 측이 여전히 징계위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혐의에 대한 본격 심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오늘 징계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진행된 1차 심의에선 징계위원 기피 여부 등 절차상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면, 오늘 진행되는 2차 심의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 윤 총장이 받고 있는 6가지 징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심의가 시작되면 먼저 징계혐의와 관련한 증인심문부터 진행될텐데,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모두 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증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증인 일부는 징계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윤총장 측은 자신들도 직접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위원회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위원들의 증인심문이 끝나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징계위원들끼리만 모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징계위도, 윤총장 측도 오늘로 징계심의를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증인이 여러명인데다 윤 총장 측에도 심문 기회를 줘 심문시간이 길어질 경우, 최종 징계 의결을 하지 못하고 심의 기일을 또 한 차례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를 앞두고도 징계위 절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이 심의에서 빠지고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직을 회피한 만큼 2명의 위원을 예비위원들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징계위원의 공석을 예비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로 채우고, 위원장까지 맡게 한 건 검사징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이 심의에서만 빠졌을 뿐 징계위는 7명 정원을 유지하고 있고 심재철 국장 역시 징계위원에서 사임한 건 아닌만큼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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