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연섭

"징계위 결정 불복하겠다"…법적 다툼 불가피

입력 | 2020-12-16 06:06   수정 | 2020-12-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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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소송 등 불복 절차를 시작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결과는 사실 법조계 안팎에서 예상했던 많은 시나리오들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징계위는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강연섭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17시간이 넘는 심의를 마치고 오늘 새벽 법무부 청사를 나선 징계 위원들은, ′징계 수위를 미리 정해놓은 듯하다′는 윤석열 총장 측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검사징계위원 (오늘 새벽)]
″위원회가 정말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의 몫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 위해 장시간 토론이 불가피했다며,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이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배제′라는 초강수까지 불사한 만큼,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은 당초 예상보단 낮은 수위로 평가됩니다.

중징계에는 해당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해임이나 면직 같은 최고 수위의 징계를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징계위로선 감찰과 징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논란과 함께, 윤 총장 측이 예고한 법적 다툼에 대비한 결과로도 풀이됩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오늘 새벽)]
″변호사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줬습니다.″

법정 공방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인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투더라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팀장 시절 상부에 대한 수사 과정의 보고 누락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의 재가를 거쳐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일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긴 내홍을 겪었던 검찰 조직의 안정성 회복 등을 명분으로 추미애 장관이 대폭 물갈이 인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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