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정근

남편 성폭행을 이웃에 누명…'억울한 옥살이'

입력 | 2020-12-16 06:41   수정 | 2020-12-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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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웃에게 성범죄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게 징역까지 살게 한 일당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함께 사는 여조카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웃의 남성을 지목했는데, 진짜 범인은 고소를 주도한 고모의 남편, 그러니까 고모부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6년 11월, 전남 곡성에서 자영업을 하던 김모씨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는데, 윗집에 사는 17살 지적장애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김씨를 지목한 사람은 피해 여성과 함께 사는 고모와 고모부.

김 씨는 피해자를 본 적도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그 누구도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1심 결과는 징역 6년.

김씨는 자신의 변호사들까지 합의를 제안하자, 기구한 억울함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김OO (무고 피해자)]
″차라리 교도소에서 죽을 심정으로 죽자 이런 각오로 합의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결과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결백을 입증한 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김씨의 둘째딸이었습니다.

임신까지 한 상태였지만, 경기도에서 아버지가 일하던 전남 곡성까지 내려가 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사건 장소인 모텔의 CCTV를 확보하고,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지적장애 여성에게선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알고보니 진범은 피해자의 고모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든 조작을 주도한 게 가해자의 아내, 즉 고모였다는 것으로

이 고모의 주도하에 범죄 조작에 가담한 조카와 또다른 조카 부부까지 징역형 등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고모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진실을 밝혀낸 김씨의 딸은 이 문제보다 국가기관의 그 묵직해야할 책임감 문제에 더 주목한다며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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