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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진
상견례, 영유아 동반 등 8인 모임…내일부터 허용
입력 | 2021-03-14 11:58 수정 | 2021-03-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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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지고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가 연장되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예외가 일부 인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지만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허용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밤 10시로 제한됐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6종의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도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