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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도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징역형

입력 | 2021-03-14 11:59   수정 | 2021-03-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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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전문의 66살 윤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재작년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일부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살인 등의 혐의는 그대로 인정해 징역형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