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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경
여야, 종부세 11억 합의…'상위 2%안' 폐기
입력 | 2021-08-19 12:01 수정 | 2021-08-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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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합의해 처리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올림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정안′이라며 반대하자 ′공시가격 11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액수가 아닌 비율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번 합의로 사사오입 논란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과세의 형평성과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안을 절충했다″며 ″상위 2%를 금액으로 치면 11억 원으로 사실상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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