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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번방' 문형욱, 항소심도 징역 34년 선고
입력 | 2021-08-19 12:14 수정 | 2021-08-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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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면서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문형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과 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