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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정정순,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 2021-08-20 12:17   수정 | 2021-08-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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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오늘 정 의원이 선거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불법 취득한 혐의와 회계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