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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운영위 통과
입력 | 2021-08-30 12:07 수정 | 2021-08-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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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고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었습니다.
운영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