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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엄마 '살인죄' 적용
입력 | 2021-01-13 17:01 수정 | 2021-01-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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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6개월 입양아를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에게, 처벌수위가 강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형! 사형!″
정인이 양엄마를 태운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자,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사형″을 외칩니다.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엄마 장 모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살인죄 적용을 위한 추가 증거로,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부검의와 법의학 교수들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재판은 장 씨의 살인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까지 가능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양엄마 장 씨는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며, 장 씨 변호인은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인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치사나 살인죄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들이 몰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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