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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투기 의심 23명 수사의뢰…靑, 직원 1명 대기발령
입력 | 2021-03-19 17:02 수정 | 2021-03-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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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의 지자체와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스물세 명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지구에 땅을 산 경호처 직원 1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대상인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8천6백여명 중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은 23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창원/정부합동조사단장]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입니다.″
3기 신도시 공식 발표 2년 전에 집중적으로 농지를 거래했는데,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이들 23명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고, 신도시 인근 지역의 주택을 거래한 237명 역시 관련 자료를 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 1명이 경기 광명 지역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 가족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소명했지만, 청와대는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특수본에 자료를 넘길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실시한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2차 전수조사에서 신도시 주변 토지나 주택을 구입한 의심 사례는 3건 더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판단되지 않았다″면서도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수본에 자료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당정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정부·여당의 명운을 걸겠다며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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