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권윤수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언니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 2021-06-04 17:05   수정 | 2021-06-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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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빌라에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0년에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을 때 은폐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다만 현재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