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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직무행위…항소할 것"
입력 | 2021-08-13 17:01 수정 | 2021-08-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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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어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오늘 ″유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 판단이 상당했느냐의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