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연섭

[단독] '알바생 추락사' 책임 미루더니…"100% 김천시 잘못"

입력 | 2021-01-14 20:40   수정 | 2021-01-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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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전 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회관에서, 감독자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던 24살 음대생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오늘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번 사고는 관리를 제대로 못한 지자체에게 100% 책임이 있다면서 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독일 유학비용을 마련하려고 경북 김천시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4살 음대생 박송희 씨.

오페라단 공연을 하루 앞두고 무대 벽면을 색칠하던 박 씨는, 작업이 잘 됐나 확인하려 뒷걸음질을 치다,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무대 중앙을 오르내리는 리프트 장치를 김천시 공무원인 무대감독이 밑으로 내려놓은 걸 몰랐단 겁니다.

7미터 높이에서 무방비 상태로 떨어진 박 씨는, 사흘간 사경을 헤메다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공연 스태프]
″안전울타리 없었어요 그게″
(아 아예 없었어요?)
″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었어요.″

안전장치는 물론 안전교육도 없었고 위험한 구조에 대한 한마디 설명도 없었지만, 김천시는 사고 당시 무대가 충분히 밝았다며 책임을 박 씨의 부주의로 돌렸습니다.

유가족은 사과조차 하지 않은 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박 씨도 20% 정도의 책임이 있다며, 김천시의 책임을 80%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리프트가 내려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조명이 밝았다′는 김천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숨진 고인에게 일부라도 책임을 묻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100% 김천시의 책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원한/故 박송희 씨 아버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전불감증이고…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해서 한 번 해주고 나면 정말 사람의 책임은 끝나는 겁니까″

김천시는 사고 이후에야 고장났던 경광등을 고치고, 안전장치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더 이상 예술가들이 삶의 터전인 무대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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