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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카페 안 '커피 한 잔' 허용?…'10시 마감'은 고심
입력 | 2021-01-15 19:52 수정 | 2021-0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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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기존 지침에서 완화하는 내용과 반대로 강화하는 지침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식당과 형평성 논란이 있던 카페는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걸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당의 매장 내 영업은 현재 밤 9시에서 조금 더 연장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똑같이 음식물을 먹는 식당과 카페.
현행 거리두기 지침은 식당 안에서 식사를 허용했지만, 카페에서는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인데 태권도 교습은 허용됐지만, 헬스장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부는 새 방역 지침에 이런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정책 결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카페는 면적 기준에 맞춰 손님들이 매장에 머물면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식당과 같은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의 경우 막판까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밤 10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행처럼 밤 9시를 유지하는 쪽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학원과 같이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8제곱미터당 1명일지 4제곱미터당 1명일지, 면적당 허용 인원을 놓고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노래방은 환기가 어렵고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높은 장소인 만큼 영업이 허용되더라도 엄격한 조건들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럽과 홀덤펍은 계속 영업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거리두기 유지와 세부 방역 방침을 발표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3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권혁용 /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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