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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부하 직원에 "사진 올려달라, 여행 가자"…"성희롱 명백"
입력 | 2021-04-09 20:15 수정 | 2021-04-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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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하 직원한테 ″단둘이 여행을 가자″는 문자를 보낸 팀장을 회사가 성희롱으로 징계를 했는데, 이 팀장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7월,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팀장 A 씨가 여성인 부하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본인의 사진을 올려줄 수 있냐″, ″멈출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멈출 수 없다는 건지, 불쾌감을 느낀 부하직원은 다음 날 해당 팀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더는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연애 감정을 고백하는 편지를 전하고, ′단둘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을 당한다고 여긴 부하직원은 결국 이를 신고했고, 팀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 팀장은 ′호감을 표시한 것′일 뿐 ′성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연애 감정을 드러낸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가 있고, 메시지 등에도 성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부하직원이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껴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지영/변호사, 직장갑질119]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표출된 것뿐이고요, 결국 조직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다수의 피해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10명 중 9명은 상급자였고, 피해자의 63%는 문제 제기조차 못 했다는 게 현실입니다.
가해자인 상급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를 단호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임명규(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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