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정인이법' 만들고도 왜?…'아동인권' 보호 먼 길

입력 | 2021-05-09 20:03   수정 | 2021-05-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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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인이 사건이 불과 여섯달 전입니다.

당시 국민적인 공분이 일면서 정인이법이 통과됐지만 이번 일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소식 전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양부모들은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사랑을 다해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건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양부모의 상습 학대에 시달리다 입양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국회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만들어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발효된 이른바 ′정인이법′입니다.

신고 즉시 조사나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 규정도 강화됐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피해 아동 역시 양부모를 찾은 지 겨우 아홉 달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선제적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입양을 간 이후에 모니터링(평가)이 제대로 됐다면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이 되겠는가. 모니터링 자체도 입양기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개입을 해야되는 게 아니겠는가.″

물론 입양 가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절대 다수는 친부모인 게 현실입니다.

한부모 혹은 미혼모 가정까지 포함한 친부모 가해자가 80%를 넘었고, 양부모의 가해는 0.3%에 불과합니다.

특정 형태의 가족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공분이 높을 때만 ′반짝′ 관심을 보내고 마는 정치권이 되돌아 봐야 할 대목입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대통령 직속 기구가 조사하도록 한 ′아동학대 특별법′.

지난 2월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상임위조차 법안 심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지난 4일)]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정인양 양부모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예정인 가운데, 이제는 엄벌을 넘어 학대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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