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유령 의사' 판치는데…그래도 "CCTV 안 된다" 요지부동

입력 | 2021-05-20 20:09   수정 | 2021-05-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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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 몸에 칼을 대고 봉합을 하는 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래서 환자는 당연히 수술 과정을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수술실 CCTV가 해결책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현장.

척추 수술의 특성상 환자는 엎드려 있고 목 위로는 칸막이가 처져 있습니다.

제보를 한 병원 관계자는 ″의사 외에는 수술실에서 말을 할 수도,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환자 입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의사가 수술을 한 걸로 믿게 됩니다.

[00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막힌 것 잘 뚫어놨거든요. 이제 꿰매야 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대리 수술은 보통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수술 도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즉각 대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대리 수술은 철저히 은폐됐습니다.

[인천 보건소 관계자]
″<OO병원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일부 병원들의 대리 수술 관행을 근절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수술실 내부에 CCTV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병원 1천7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242곳으로 14%에 불과했습니다.

의료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발의됐던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의사 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힌 겁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수술실) CCTV를 설치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하기만 하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특별히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킬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 공청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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