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병선

이름 밝히고 '블라인드 면접' 합격?…응시자들 '부글부글'

입력 | 2021-05-24 20:51   수정 | 2021-05-24 20:5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원자 정보를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 한 뒤 합격을 했다.″ ″시험 시간이 끝난 뒤에 답안을 작성 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과 도로 교통 공단 등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했던 지원자들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이들 기관에선 ′부정 채용은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2년 전 시험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적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비정규직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 즉, 심사위원들에겐 지원자 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차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뒤 응시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지원자가 ′블라인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결국 최종 합격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사 지원자]
″합격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블라인드가 맞나… 그럼 결국 이름을 말하는 게 합격의 시그널이 아니었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평원은 ″고의성 없이 이름을 밝힌 건 감점 요인일 뿐 탈락 요인이 아니고, 상담사 면접은 내용보다는 태도를 주로 평가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열린 도로교통공단 채용 필기시험에서도 감독관들이 부정 의심행위를 묵인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시험 시간이 끝난 뒤 감독관이 제지하는데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모아놓은 지원자들 가방에서 스마트폰 알림음이 계속 울렸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응시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심 사례를 모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지원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잖아요? 감독관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라든가, 부정행위 적발 범위가 너무 달랐거든요.″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일부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감독관의 단순한 운영 미숙일 뿐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기관은 모두 지난 2019년에 채용 시험과 관련된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 심평원과 도로교통공단 모두 시험 과정에 오류를 인정해 일부 재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2년 만에 또 다시 채용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종국 / 원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