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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백신 맞으면 6월 '대면 면회'·7월 '실외 노 마스크'
입력 | 2021-05-26 20:06 수정 | 2021-05-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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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백신을 한번 이라도 맞은 사람이라면, 7월부터는 실 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김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낮, 서울 양천구의 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경로당 앞 벤치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있습니다.
대부분 백신접종을 마쳤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실내에 한 시간만 머물 수 있다보니 주로 밖으로 나와 적적함을 달랩니다.
[김순옥/서울 양천구]
″여름에 더우니까 (실내에서) 에어컨 쐬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제 못 앉아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쉽지.″
다음 달부터는 접종을 완료했다면 예전처럼 시간 제한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끼리는 경로당 안에서 음식도 함께 나누고, 그동안 중단됐던 노래나 관악기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 쪽만 예방접종을 마쳤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1차 접종자는 가족 모임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돼, 8명 이상의 가족 모임도 가능해집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90%의 감염을 예방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1단계로 접종을 받은 고령층을 고려한 방역조치를 우선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1차만 접종해도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예외로 인정받게 됩니다.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10월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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