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준홍

[알고보니] 차별금지법, 석박사도 동일임금?

입력 | 2021-06-28 20:16   수정 | 2021-07-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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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성별, 나이,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는데요.

직장인의 승진이나 임금, 해고에서도 차별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재계는 우려를 쏟아냅니다.

이른바 ′기업 옥죄기′ 법이다, 소송은 늘고, 채용은 줄어들 거라고…주장하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재계에선, ′학력′으로 차별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석-박사급 인재들에게 높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임금 다 똑같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아팠던 병력을 따져서도 안 되니까 ′신체검사′도 못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민간 기업들의 자율 경영들을 보장해주는 게 헌법정신으로 볼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안이) 이런 헌법 정신과도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해석이라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법안에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당한 근거가 있어서′ 다르게 대우하는 건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재계에선 차별 금지 항목이 20여 개나 돼서 너무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앞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35개 나라를 보면, 혈통이나, 노조가입 여부, 국방의무, 소득까지 대부분 20개 안팎의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이 ′무차별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시달릴 거라는 주장.

그런데, 법안에선 소송 전에 국가인권위의 판단을 먼저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징벌적 배상도, 차별이 정말 악의적인 경우, 즉, 고의성이나 보복성이 명백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 자리 잡았을 때, 일터에선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기업에선 ′합리적 이유 없이′ 무조건 대졸자만 뽑는 일, 쉽지 않을 겁니다.

비정규직이라고 은행에서 무조건 대출 거절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상환 능력 같은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 합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당연히 부담은 생깁니다. 그 부담이 결국에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는 부담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기업들이 극단적 사례를 들면서 논의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속내, 실은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우리 일터에서 이미 성차별, 학력 차별이 너무나 뿌리 깊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2010년 차별금지법을 먼저 도입했던 영국의 경우, 시행 2년 만에 직원 수 250명 이상의 기업 가운데 78%가 차별을 확실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알고보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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