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수근

6년 전 입건 피했던 '책임면제각서'…"경영 관여 반증"

입력 | 2021-07-02 19:45   수정 | 2021-07-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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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동업자들은 진작에 유죄가 확정됐지만 장모 최 씨는 ′책임 면제 각서′라는 정체불명의 문서를 이유로 입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도, 검찰도 수사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MBC의 추적 보도, 그리고 이어진 고발과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그 과정을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문제의 의료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면서 받은 이른바 ′책임면제각서′라는 4장짜리 문서입니다.

작성자는 병원을 같이 설립한 동업자 2명인데. 최 씨가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최 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1년 뒤, 이 병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고발돼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습니다.

동업자 주 모 씨는 징역 4년, 공동 이사장인 구 모 씨와 다른 동업자 한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최 씨는 처벌은커녕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면제각서′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책임면제각서를 아무런 의심 없이 공식 증거로 채택하면서 최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불렀습니다.

검찰은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고 최 씨에게 전화 한 통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없다면 굳이 각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최 씨가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병원 의료재단 이름에 최 씨의 이름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점, 첫째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게 한 점, 자신의 개인 건물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병원 운영에 사용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동업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때 처음부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최 씨는 지난해 재수사 개시 1년 2개월 만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6년 전 수사에서 어떻게 최 씨 혼자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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